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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업자의 마켓팅 범위
번호
2204
분류
기타
작성자
이재봉
작성일
2022-07-26
내용
저희는 투자일임 회사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고객이 계약 만료가 된 경우
투자일임업자가 직접 회사 상품에 가입해 달라는 해당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물론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입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임계좌는 위수탁을 맺은 판매사에서 고객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규정상 계약 당사자는 투자 일임업자와 고객이라서 저희들이 고객의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인 경우는 1억 이상의 금융상품 잔고를 가진 고객에게만 사전 동의후 안내 메일을 보낼 수 있다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임 상품에 대한 안내 메일은 어떤 규정에 따라 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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