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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주식 관련 콘텐츠 제작 시 표현의 범위에 관한 건
번호 2202 분류 법률상담
작성자 이학인 작성일 2022-07-25
내용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핀업스탁의 핀업스탁사업팀 이학인 대리 입니다.

3. 폐 사는 주식 및 재테크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그 중 고객들에게 주식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방향에 따라 주식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평생교육원을 설립예정에 있는데 콘텐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4.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후 제공될 콘텐츠는 주식 및 재테크와 관련된 콘텐츠로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에게 재테크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고 그 중 특히 주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식의 특성 상 예측이 100% 불가능 하므로 이와 관련되어 주식차트를 읽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각 전문가들의 주관적이고 오래된 주식투자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 예측 방법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하기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 콘텐츠 제작 시, 다소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검토 후 회신주시면 주식콘텐츠 제공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및 올바른 콘텐츠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이학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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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Q1 [관련 법령에 따른 콘텐츠 제작 시, 내용에 대한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서 승인, 통과, 허락, 인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승인을 득한 것이 아니면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 시, 특정기업의 주식의 과거 그래프를 토대로 하여 지수, 수익률 등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변경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할 수 있고 특정기업의 현재·미래를 분석, 예측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정기업을 안내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제한되므로 콘텐츠에 특정기업의 현재·미래를 분석·예측하는 내용은 포함되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Q2 [주식을 주제로 하는 교육콘텐츠 제작 시, 콘텐츠의 표현 범위에 대한 질의]
[Q1]이 맞다면 주식을 주제로 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시, 주식을 주제로 한 콘텐츠의 표현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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