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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품·추첨에 의한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질문
번호
2200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구건모
작성일
2022-07-21
내용
안녕하십니까.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17-03-17까지 있었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2조 65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전략)
⑤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 (이하 추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략)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에 개정된 이후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파생상품에 한해서만 추첨 등에 의한 경품 한도만 존재합니다.
해당 규정 삭제로 인해 추첨 등에 의한 소비자 현상경품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에 미포함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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