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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 및 CP 자산 평가 기준
번호
2199
분류
기타
작성자
김예준
작성일
2022-07-21
내용
채권 및 CP 매수시 각 다른 평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시가평가되며, CP는 장부가평가로 인식됩니다.
관련 규정 및 법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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