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해도,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자격의 취득 자체가 취소되거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취득한 자격의 대외적인 효력만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문인력이 아닌 일반 권유대행인 단계에서도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