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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PEF GP 전문인력 문의
번호 221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서이삭 작성일 2022-08-02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현재 신기술사업자 등록 준비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PEF GP로 활동하기 위해 전문인력요건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령 271조의21, 금유위원회 고시(금융투자업 규정)을 살펴봐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재직중에 있는데 해당 인원이 PEF GP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등록이 가능한지요?

2. 1과 비슷하게 현재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소지자가 재직중에 있는데 해당 인원도 가능한지요?

가능하시다면 관련 reference를 함께 알려주신다면 이후 업무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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