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무궁화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여 시공중에있으며, 10월말 준공을 앞두고있습니다.
대주단에게 금융대출비용을 303억 대출약정을 해둔상태로 현재까지 220억정도 사용을하였으며, 현재 분양수익금으로 신탁사에 이체되어있는 금액이 약 168억정도이고, 준공시 잔금이 이체될경우 약 125억 이체될 예정으로써 준공이전 PF 상환을 위한 절차를 밟던도중
신탁사로부터 시공사의 신용등급평가 제출자료가, 4대 기업신용평가에서 인가받은 자료가 아니므로, 선지급 상환이 불가능하다 답변받앗습니다.
신탁계약서상에는 귀사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하는데, 해당 규정 "별표 15"에는 신용평가기관의 제한이 명시 되어있지않으며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 BBB0이상의 책준만을 명시하고있고 신용평가기관의 제한에 대하여 명기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신탁사에 질의하니, 금융투자협회 타 답변사항을 참조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데
금융투자협회의 답변사항으로는 선지급 상환을 위해선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인가받은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만을 말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서울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총 4곳으로 알고있는데.
이 4곳에 질의를 해보니, 나이스신용평가에서는 나이스디앤비에서 해당 신용등급절차를 처리한다고 답변받았고( 이곳에서 받아도 인정을 받는것입니까?), 타 3곳의 답변으로는 현재 시공사의 상황으로는 귀사가 규정하는 등급을 받을수없을것이라 말하며 1군정도는 되야 ex) 금호건설 및 기타건설회사 BBB0등급을 받을수있으며, 비교자체가 안된다 설명들었습니다.
현재 시행사는 선지급상환이 가능한 자금(168억)을 보유하고있으며, 개선이되지않은 옛 규정으로 상환이안된만큼의 이자비용을 지불하는것에 불합리함을 느끼고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축도급순위 10위 내에 달하는 탄탄한 기업이지만, 귀사나 타 신용평가사에서 말씀하시는 1군까지의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준공시점이 3개월이 남지않은 상황에서 유보금을 남겨 책임준공에대한 수분양자의 보호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시행사의 입장으로서 너무도 불합리한 규정이라 사료되는것으로
해당사항 인지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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