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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상 자산 편입비중 점검시 "자산총액"의 정의
번호
2225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조희철
작성일
2022-08-10
내용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채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수 있도록 자산운용한도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 여기에서 “자산총액”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자산총액 이라고 하면 각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의 총액 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 100억에 레버리지 50억을 일으킬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서 100억의 주식과 레버리지로
매입한 50억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총액은 150억이라고 사료됨)
2). 그러나 수탁사에서는 자산총액을 1)항과 같이 레버리지를 발생하여 매입한 자산을 자산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고 협회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4조제3항을 근거로 순자산총액에
제34조제3항각호의 비용만을 합산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산총액이란 1)항의 예와 같이 레버리지를 일의켜 매입한 자산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지 2)항과
같이 순자산총액에 집합투자기구의 단순 비용들 일부만을 포함하는 금액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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