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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응시 대상자 문의
번호 2241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오진원 작성일 2022-08-26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으로 필요한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력 요건을 갖춘 자가 관련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법무관이나 통역장교로 복무하였던 경우에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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