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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 계약자산 문의
번호
2240
분류
상품
작성자
장서영
작성일
2022-08-26
내용
Q.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계약대상 자산을 비시장성 자산으로 해도 되나요?
-협회에서 개별약관으로 공시한 투자일임계약서 제18조에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해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한다. 단, 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고객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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