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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번호
2239
분류
인허가
작성자
최준의
작성일
2022-08-22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가 아닌, 순수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목적입니다
시행사에서 PF대출 전에 필요자금을 대출해주는 업을 하려면 어떤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대부업만 등록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을 등록해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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