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의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요지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한 영리활동 가능여부
2. 개요 :
가. 금융회사의 임원은 타 "영리법인의 상근직"을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소속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2-가'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비상근직"은 현재 겸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질의 :
가. "비영리법인의 상근직"은 2-가의 "영리법인의 상근직"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금융회사의 임원의 겸직 가불여부
나. 카페 등 일반음식점, 부동산임대업(소속회사 및 자산과 관련 없는 부동산의 단순 임대)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는 2-가의 "영리법인의 상근직"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금융회사의 임원의 겸영 가불여부
소견으로는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는 업종이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협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입장 및 과거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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