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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시 금소법 관련 적합성 및 설명의무 제외
번호
2248
분류
판매
작성자
한승애
작성일
2022-08-30
내용
안녕하세요
집합투자증권 판매 업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소법 관련 업계 질의사항 및 금융당국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메일로 공유받은 것 중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금융상품(투자상품)의 명의변경 시
금소법에 따른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 적용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계하게 되므로,
상속에 의한 금융상품 명의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신규 판매계약 건이 아니므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데요.
그럼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시
해당 상품(집합투자증권)의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제공하는 정도만 이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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