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아래의 경력 사항으로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에서 약 2년 6개월 근무 - 근무 기간 동안 선박펀드(공모 및 사모 투자자) 운용 - 운용 재산 종류는 신탁 재산이며, 운용 규모는 약 5,600억원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을 해석할 경우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제1항 제1호 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개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영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 집합투자재산 2년 이상 운용 경력을 보유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9호인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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