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운용인력 등록 가능 여부 질의
번호 2261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윤현중 작성일 2022-09-21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아래의 경력 사항으로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에서 약 2년 6개월 근무
- 근무 기간 동안 선박펀드(공모 및 사모 투자자) 운용
- 운용 재산 종류는 신탁 재산이며, 운용 규모는 약 5,600억원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을 해석할 경우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제1항 제1호 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개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영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 집합투자재산 2년 이상 운용 경력을 보유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9호인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