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에서 제정하신 표준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본 준칙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1. 목적"에서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지켜야 할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본 준칙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상 해당되는 일부 조항은 직접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전문투자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한 표준준칙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50조상의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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