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질의
번호 2268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염규호 작성일 2022-09-26
내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지급 기준")에서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였는데,

1.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상 진행기간동안 발생하는 토지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신탁수익의 선지급으로 보는지

ex) 토지 매입 하면서 토지비 잔금의 지급을 용도로 300억을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여하였고 해당 300억에 대한 대출이자가 매달 발생하는 경우 매달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토지비로 보고 "지급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토지비 이외의 사업비로 보아 "지급 기준"의 적용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수지에는 대출이자로서 토지비 이외의 사업비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어있음)

2. 관리형토지신탁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제3조 제1항에서는 "토지비와 사업비는 신탁계약시 사업수지표상 자료를 적용. 다만,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토지비 또는 사업비에서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제외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or 관리형토지신탁에 있어서는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선지급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제외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또한 만약, 토지비 또는 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 토지비 및 사업비 중 어디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