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64조제4항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해석관련 질의
가. 법 , 시행령 , 표준내부통제기준 상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금융투자상품”이란 시행령 제64조제 2항 각 호의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됩니다. 나. 영 제64조제4항에서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로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금융투 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위 가. 나. 의 해석으로 볼 때, 영 제64조제4항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은 동조항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금 융투자상품으로 해석가능하고, 법 제63조 제1항제4호 의 (불공정, 이해상충) 취지를 고려했을 때, 영 제64 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영 제64조제4항1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가. 영 제6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해석인지 여부 나. 영 제64조제4항 본문의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해석하면 매매하지 않는 계좌는 개설하면 안 되는지, 개설하 면 계좌 신고 의무 발생하는지 여부(2. 질문과 연결됨)
2. 계좌개설 및 신고 관련 질의
가. 법 제6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 다.’ 로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나. 법 제63조제1항제2호: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 영 제64조제4항: 본문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동 조항 제1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라.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4항: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가.에 따라 나.의 ‘하나의 계좌’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가 하나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영 제64조의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가 아닌 금융투자상품의 계좌는 개설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도 (시세조회 목적, 해외주식투자 목적으로 계좌개설 등) 계좌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