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신탁종료 전 선지급 관련 문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코자 하는 사업장의 금융구조는 1순위 우선수익자-PF금융기관, 2순위 우선수익자-시공사, 위탁자의 수익권 근질권설정자-대부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탁자가 현재 근질권설정자인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으로서, 이후 발생된 사업비용도의 PF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용도의 PF대출상환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의 적용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본 사업장의 분양수익금을 통해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PF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시공사를 포함한 모든 관계법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위탁자의 수익권 근질권설정자인 대부업체를 우선수익자로 변경 할 수 있는지
<질의사항 2> 우선수익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후 선지급 조건 및 선지급 금액 산정식에 의해 선지급 가능금액이 발생한다면 우선수익자로 변경된 근질권설정자의 채권을 일부라도 상환이 가능한지
사업장의 분양수익금이 시공사의 유보공사비를 제외하고 모두 확보 되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의 채권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서 발생되는 위탁자의 금융손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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