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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위험고수익 및 코스닥벤처 펀드 비율요건
번호 2271 분류 기타
작성자 윤정욱 작성일 2022-09-27
내용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제3항(아래)에 따릅니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아래)에 따릅니다.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문의드릴 점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법률조항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법률조항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데, 두 조항의 차이점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채권 투자금액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입니다.

즉 제가 해석하기로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비율은 <채권투자금액 평가액 / 순자산총액> 로 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비율은 <벤처기업투자금액 평가액 / 자산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율 산정시 이와 같이 산정하면 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분모에 들어가는 데이터(순자산총액 or 자산총액)를 통일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많은 주간사에서 확약서 등을 요구할 경우 비율산정시 두가지를 혼재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용사도 저마다 다른 기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펀드를 관리할 경우 법령해석상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맞는 방법일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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