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증권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초보적인 질문이더라도 혜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투자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제1호에서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한정하고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2.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니거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등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권인수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근거 조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