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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번호
2298
분류
공통
작성자
김성훈
작성일
2022-10-11
내용
안녕하세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2.선지급 조건에 BBB0 이상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사업의 경우에는 2곳의 시공사에서 공동도급계약되어 있으며 ,A 시공사 와 B 시공사의 도급비율은 55:4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A 시공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두군데 다 회사채나 CP등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용평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시공사 - 나이스평가정보 BBB+ / 한국평가데이터 BBB+ / 이크래더블 A-
B 시공사 - 이크래더블 A0 / 한국기업데이타 A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은 모두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지급 요건이 충족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010-7283-05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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