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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분 공모주 수요예측참여 집합투자재산 관련 문의
번호
2296
분류
기타
작성자
김태훈
작성일
2022-10-11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분으로 수요예측 참여시 규정 상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
일평균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가액 2년 50억, 300억 초과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권사에 제출해야되는 3개월 일평균 평가액 과 집합투자재산가액은 수탁고(원본, 설정액)을 기준으로 기입해야
되는지 순자산(NAV)를 기준으로 제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증권사마다 수탁고 또는 순자산 등 요구하는 계정이 다른경우가 있으며 금투협 전화문의(02-2003-9375) 상 받은
답변은 평가액이므로 순자산(NAV)를 제출하는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한번 글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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