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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증권운용전문인력 관련 질의 드립니다.
번호 2302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주혁 작성일 2022-10-13
내용
업무집행사원(GP) 등록 관련 질의사항 존재하여 메일 드립니다.

과거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인력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비금융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비금융회사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등록 시, 비금융투자회사 소속임으로 인해서 GP등록시 제약사항 존재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과거 답변주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09-08답변)

- 아 래 -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286조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 이수(금융투자회사경력 1년이상)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투자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금융투자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며, 업무범위는 금융투자상품에 한정되고,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의 업무를 추가할 경우는 교육, 경력 등 규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서 끝 -

해당 답변을 참조할 시 , 금융투자회사 소속이 아니면 GP등록시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비금융회사 GP등록시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지 않음으로서 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시 이슈는 없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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