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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가집합투자업의 세부사항
번호
2305
분류
인허가
작성자
이해용
작성일
2022-10-16
내용
안녕하세요.
무인가집합투자업 자체는 큰 위법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무인가집합투자업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펀딩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인근 친인척, 직장동료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한다면 위 무인가집합투자업 위반사항인가요??
(수익금의 10% 수수료, 손실시 수수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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