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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시험 응시료 원안조정 건의
번호
2318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김동주
작성일
2022-10-23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2021년 12월 3일자 공지사항에서
2022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수험료 인상을 시행하였고 계속 유지중에 있습니다.
수험료를 올린사유는 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비가 발생하고 그로인한 인건비상승, 고사실별
수험인원 축소 등으로 시험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응시생입장에서 어느정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현재는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에서는 마스크해제가 되었고
그로인해 10월경 치러진 증권투자자문인력시험에서도 고사실 인원이 원래 인원대로 회복되었고
체온측정과 실내 마스크 착용빼고는 2020년 이전과 별반 다른 여건이 아님에도
수험료 인상을 기존대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험료인상은 매번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고 2015년 12월 22일에 자격시험 개편에 따른 응시인원 격감에
따른 환경변화 반영때 부득이하게 인상되었던 것 빼고는
코로나 19상황이라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상하게 된 작년 공지가 전부입니다.
코로나 19상황이 해제된(일상회복 단계) 만큼 수험생에게 인상분 책임 전가는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응시료 인하는 못할망정 이핑계 저핑계로 수험료 인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응시료(가격대로) 반영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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