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자료 보고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스크래핑이 법률적으로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29에 배포된 보도자료(p.4)에 보니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 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는데요.
1. 공공포털 데이터의 경우 한시적 스크래핑 허용이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일정 유예기간동아만 허용해주되 이후 공공포털의 스크래핑도 전면 금지 대상일지요?
2. 저희 회사는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공포털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받고 있지만, 해당 외부업체가 공공포털 데이터를 스크래핑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업체는 현재 마이데이터 희망 사업자가 아니며, 그렇다면, 예외 대상으로 구분되어 공공포털 데이터에 대한 스크래핑을 허용해주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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