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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저축펀드 상환(청산) 시 과세 여부
번호
2314
분류
기타
작성자
한승애
작성일
2022-10-20
내용
안녕하세요,
2001.1~2012.12 판매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당시 조특법 적용 대상 상품)
만기 전 중도해지(매도) 시 기타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출금 시 과세)
만일 상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보유 중인 종목이 만기 도래 전 상환(청산) 되면
고객에게 상환금 지급 시 중도해지(매도)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세 과세 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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