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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사 설립관련
번호
2311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건하
작성일
2022-10-20
내용
고생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 설립관련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에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이하 “자산운용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접투자재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2. 삭제 <2004. 10. 5.>
3. 투자자문업무
4. 투자일임업무
위 법령에서 운용전문인력 확보로 되어있는데 인원수에대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인력에대한 요건은 잘확인하였으나 인가받을떄 기준이되는 인원수는 따로 규정되어있는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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