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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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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관련 질의 건
번호 232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임채훈 작성일 2022-10-2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의 요건 중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회계법인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2)-1: 국내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가 아닌 자문 및 컨설팅 업무 종사 경력도 인정되는 지 여부
2)-2: 한국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격 요건으로 회계법인에서의 경력 인정 여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상 부합하는 회사에서 총 3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3년이라는 경력은 여러회사에서의 총 경력을 기준으로도 충족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예시) 회계법인 만 2년 경력,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만 1년 = 총 만 3년의 경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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