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금융법인에서 실무를 보고있는 여유자금 담당자로써 운용사 변경통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함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11월 모 증권사를 통해서 에셋원베스트 공모주 10(채혼 -에셋원자산 운용사)에 가입을
해서 운용중에 있다가,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원금 손실이 되어 2022년 10월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상품 해지 후 계좌 거래 내역서를 보니 가입시 상품 운용사는 에셋원자산 운용사였는데,
해지 거래 내역서에는 웰컴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베스트공모 1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거래 증권사에 운용사 변경에 대해 문의를 하니, 자산 운용사가 변경이 됐다고,
인터넷에 변경된 자산 운용 회사 내용을 캡쳐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본 법인은 자산 운용사 변경에 대해서는 1년간 별다른 통지를 못받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3항 3호에 해당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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