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 자기매매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ETN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이지만 회사 승인 후 매매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2항 4호를 보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ETN은 증권시장에 상장 된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나
혹은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일컫습니다.
3. 2항에서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국내 증권시장만을 뜻합니다.
4.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기초자산이 해외 (나스닥, 다우, 금, VIX 등) 에 있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초자산으로 된 국내 ETN의 경우 금융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이 해외에 상장되어 신고대상이 면제가 되는 것처럼 승인 대상 자체가 아닌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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