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리츠협회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담당자입니다.
일반운용전문인력 합격증이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및 일임/집합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의 경우에도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으로 동일 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시행 이전의 일반운용전문인력, 일임/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는 해당 합격증이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금융투자협회 측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거 두 시험 합격증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합격증과 동일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와 설명을 요청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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