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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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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번호 2325 분류 기타
작성자 김효현 작성일 2022-10-29
내용
한국 공매도 제도 현실?

한국에선 공매도 금지 된적이 없다!! 시장조성자 예외로 현재도 전 종목 공매도 중이다 !!즉 한국에선 단 한번도 공매도 금지 된적이 없다 단지 공매도 칠수 있는 기관 외인의 수를 줄인적이 세번이다 !! 예외없는 공매도 금지만이 공매도 금지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증명할수 있다 이번엔 예외없는 공매도 금지로 상관관계에 대하여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또한 일본처럼 공매도 담보비율 130% 상환기일 6개월로 기관 외인 개인 다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게임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 공매도 금지기간에 삼성전자 공매도 있었는지만 봐도 금방 아실듯

작금의 한국 공매도 제도에 대하여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공매도 제도의 현실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 해 보고
뒤에는 한국에 적합한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1. 한국 미국 일본 공매도 제도 바교


미국
가. margin call trading
-> 기관 / 개인 담보비율 150% 동일
-> 상환 기일 : 3/6/12개월
나. Securities Lending
-> 기관 최소 102% 이상
-> 추적이 안 되는 사적 계약 영역
-> 상환기일 의미 없음.(사적 계약)
Securities lending is neither track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nor 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ecuritiesbased-lending.asp


한국
가. 미국 가.와 유사 개념으로 대주 시장이 있음.
-> 개인 : 140% -> 120%
-> 상환 기일 : 60일 -> 90일
나. 미국 나.와 유사 개념으로 대차 시장이 있음.
-> 기관 / 외인 : 105%
-> 상환 기일 무제한.

일본
가. 미국 가.와 유사 개념으로 대주 시장이 있음.
-> 개인 / 기관 : 130% 동일
-> 상환기일 : 6개월
없음.


2. 한국에 적합한 공매도 제도(사견임)
한국은 1993년 8월 12일 시행 된 금융실명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선 추적이 되지 않는 시장은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한국에서 기관 / 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차 시장 즉, 미국의 Securities Lending 시장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일본처럼 한국 주식 시장에는
대주 시장에서 기관과 외인 그리고 개인이 동일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어떠한 방법이 한국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자리 메김하는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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