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투자업자 금전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 사모펀드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에서 금전대여 운용방법으로 금전대여 펀드는
ㅇ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 구축/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등록을 갖춘 자로 제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가이드 라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있었는데요
1. 여기서 말하는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쳬계에 관련된 표준내부통제 규정은 없는지요. 2. 타당성 분석 쳬게 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오로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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