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사 개인신용정보 담당자입니다.
금투업 규정 중, “금융투자회상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관 절차에 의해 폐쇄한 계좌에 배당금 또는 배당주가 입고될 경우, 언제까지 해당 계좌와 고객정보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계좌의 폐쇄 등) 제3항을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계좌번호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고객이 폐쇄된 계좌의 배당금 또는 배당주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상거래관계 종료에 의한 분리보관 및 삭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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