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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해석 문의
번호 2335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오상교 작성일 2022-11-07
내용
안녕하세요, 증권사 개인신용정보 담당자입니다.

금투업 규정 중, “금융투자회상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관 절차에 의해 폐쇄한 계좌에 배당금 또는 배당주가 입고될 경우,
언제까지 해당 계좌와 고객정보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계좌의 폐쇄 등) 제3항을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계좌번호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고객이 폐쇄된 계좌의 배당금 또는 배당주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상거래관계 종료에 의한 분리보관 및 삭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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