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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계약의 중개 가능한 경우
번호
2350
분류
겸업사(증권사,자산운용사등)
작성자
이호현
작성일
2022-11-16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몇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자문사들과의 일임계약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진행해주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가 규정에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투자중개업자가 타사(투자일임업자)의 일임상품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그렇다면,
투자일임업자가 타사(투자일임업자)의 일임상품 계약을 중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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