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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일임계약 권유 시, 증권/펀드 상품으로 업무를 구분해야 하는지
번호 2347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경선 작성일 2022-11-14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은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이라 함)을 펀드/증권투권인으로 구분하고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 체결 권유를 하는 경우의 투권인의 업무 허용 범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업무가 허용되는 것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펀드투권인이, 지분증권만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2. 펀드투권인이, 지분증권과 ETF상품을 혼합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3. 증권투권인이, EMP펀드 운용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4. 증권투권인이, 지분증권과 ETF상품을 혼합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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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2.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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