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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기관전용 사모펀드 사원 및 출자 질의
번호 2388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윤정환 작성일 2022-12-22
내용
(질문)

법 제249조의11 제2호 및 시행령 제271조의1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은 설립 예정인 기관전용펀드의 운용 인력으로 펀드 정관 상 등재되는 인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집행사원(GP)의 소속 직원으로서,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인력이어도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이하 “투자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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