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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요건 문의
번호
2386
분류
법률상담
작성자
최흥주
작성일
2022-12-20
내용
안녕하십니까, 여신전문금융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2년 12월 19일 오후 5시경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2003-9393) 직원분과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은
"당사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해당 SPC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였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사항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요건에 해당하나,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할 예정인 신설 SPC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설 예정 SPC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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