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의드립니다.
Q1) 다른 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투자자문사의 대표자(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불가하다면, 근거법령도 문의드리고,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라면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Q2)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출자자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닌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출자자를 밝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밝여햐한다면, 근거법령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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