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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2.6.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 축소 관련) 증권투자권유대행 및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주식 및 펀드를 추천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건지요?
번호
2400
분류
금융상품판매
작성자
견중현
작성일
2023-01-03
내용
(2022.12.6.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 축소 관련)
증권투자권유대행 및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주식 및 펀드를 추천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건지요?
종전까지는 고객들이 투권인들에게 특정 주식과 펀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면 이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권유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기존 고객들에게 일절 주식/펀드에 대한 언급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기존 고객들과 전부 단절되게 생겼습니다.
질문1) 현재의 법/규정 내에서 주식/펀드 투자권유대행인들이 기존 고객들에게 주식/펀드들에 대한 설명이나 권유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2) 혹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인력을 등록(1인자문사 설립 등의 과정을 통해)하게 되면 주식이나 펀드의 추천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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