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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콜금리를 결정하는가 (05. 9. 6. 화)
분류 채권동향 등록일 2005-09-06 15:51:33
첨부1 채권시황 050906.hwp
내용




금리라는 것이 전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어 금리중의 금리인 콜금리의 결정권한은 특정 개인에게 있지 않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전통에 따라 각계의 대표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콜금리는 각 경제계 대표들의 집합체인 금융통화위윈회 위원들이 한달에 한차례 결정한다.



이렇듯 여러명의 금통위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각종 정치적인 리스크나 경제적 이익의 편중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금통위는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이다.



이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6명의 국민경제 각 분야 대표자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직책상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이 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국은행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6명의 위원은 재경부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한국은행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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