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보센터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 보도자료
  • 리서치자료
  • 일반자료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 세미나
  • 옴부즈만
  • MUST
  • 안내사항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정보센터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081224 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희망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8-12-24 15:00:00
첨부1 (1224,배포시) 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희망.hwp
내용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지난 11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희망합니다.

2007년 7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된 이후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제도 보완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법률에 대한 개별 개정이 있었고, 증권거래법중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상법개정논의와 맞물려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별첨)이 자본시장 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선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 예방과 자본시장 통합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자본 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별첨 : 자통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별첨 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