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보센터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 보도자료
  • 리서치자료
  • 일반자료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 세미나
  • 옴부즈만
  • MUST
  • 안내사항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정보센터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070910 증시 상승으로 증권계좌정보 관련 민원 크게 증가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7-09-10 10:50:40
첨부1 070910 민원증가보도자료.hwp
내용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2004년부터 올해 8월 말에 협회 「투자자지원센터」에 접수된 각종 민원을 분석한 결과, 증권계좌정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04년과 ’05년에는 전체 민원사항의 각각 14%와 18%에 불과했으나, 증시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06년 이후에는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좌정보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 ①자신의 예전 거래증권사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과 ②과거 파산한 증권사의 계좌이관 증권사를 문의하는 민원, ③유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거래증권사를 묻는 민원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신의 예전 거래증권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계좌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증권회사별로 각각 문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개별 증권사 문의와는 별도로 자신이 예전에 어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종목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거래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둘째, 파산한 증권사에 계좌가 있었던 경우라면, 당시 본인이 직접 당해 계좌를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관하지 않았던 이상 일괄적으로 다른 증권사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관된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거 장은증권을 통해 증권거래를 杉摸지금의 대신증권에, 과거 고려증권은 지금의 한화증권에, 과거 동서증권은 대우증권 등에 각각 문의하여 보유계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거래 증권사 확인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적극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해마다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2만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서비스의 증권관련부문은 증협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증협 홈페이지(www.ksda.or.kr) 및 「투자자지원센터」(02-2003-927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협은 이상의 증권계좌정보관련 민원업무 뿐 아니라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기타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고충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통계는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