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70112 증협, 투자자지원센터 이용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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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07-01-15 10:48:39 |
첨부1 | 070115분쟁조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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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투자자지원센터 이용 급증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지방 투자자를 위한 분쟁조정 방문서비스 등 -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작년 한 해 투자자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증권투자관련 분쟁사건·민원의 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증권투자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 6월 개관한 투자자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증권사 영업행위와 관련한 고객과의 분쟁사건 처리, 기타 증권관련 각종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투자자들의 이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법률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 1회 시행하던 것을 지난 9월부터 주 2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82건의 무료법률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05년(42건)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현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2-2003-9159) 및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ksda.or.kr)내 ‘사이버민원실’에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코너의 질의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작년 한 해 총 1,013여건의 증권투자관련 각종민원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05년(446건) 대비 127%가 순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증권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와 고객간의 각종분쟁사건에 대하여 소송이전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기해결토록 유도하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접수된 민원 중 96건은 이러한 증권사와의 분쟁에 대한 상담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격지소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투자자 지원서비스는 직접방문 뿐 아니라, 전화(02-2003-9271~3) 및 협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을 통한 인터넷 상담 등으로 이용가능하여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별 첨 : 2006년 접수민원의 유형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