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02 투자자보호 위한 법률정비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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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06-11-06 12:15:04 |
첨부1 | 061102 국제심포지움.hwp | ||
내용 | |||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11월 2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완화 및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선진 금융시장의 경험과 제도를 조망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투자자보호 법제의 미래상 및 업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다같이 종합금융기관의 등장으로 업권간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문제가 투자자보호의 주요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니암 멀로니 교수는 “이해상충문제 해소방안으로 Chinese Wall 구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한 후 “이해상충의 파악, 이해상충의 방지, 이해상충의 공시로 절차를 세분화하여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문화를 배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아담 프리차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애널리스트에 대한 각종 이해상충방지규제가 애널리스트湧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을 어렵게 하여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해상충방지방안 마련 시 그에 따른 트래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상충을 문제로 겸영을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서울대 김화진 교수는 “이해상충문제는 사내겸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이해상충도 규제대상”이라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고안해서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최상목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제거하고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통합법이 제정되면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에 기초한 투자판단과 효과적인 사후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 조항과 관련해 서울대 김화진 교수는 “통합법은 이해상충 등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다만, 민사구제수단 등은 새로운 법의 정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건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우리 자본시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간접투자문화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점점 더 일반투자자들과 접촉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승화하기 ㎸漫?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투자자보호의 관점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시장은 투자자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곳으로 투자자보호에 있어 진일보한, 전향적인 법안인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업계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내용 요약 1】 종합금융기관의 등장으로 업권간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문제가 투자자보호의 주요이슈로 제기되고 있음(발표자 전원) 그러나 이해상충문제는 사내겸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이해상충도 규제대상임(김화진 교수) 이해상충문제 해소방안으로는 Chinese Wall 구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음(니암 몰로니 교수) 이해상충의 파악, 이해상충의 방지, 이해상충의 공시로 절차를 세분화하여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니암 몰로니 교수) 이해상충방지방안 마련시 그에 따른 트래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의 경우 애널리스트에 대한 각종 이해상충방지규제가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을 어렵게 하여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아담 프리차드 교수) 금융기관 스스로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문화를 배양하고(니암 몰로니 교수) 종사자들의 윤리 기준을 높이려는 노력(김화진 교수)이 이해상충 문제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함 통합법은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제거構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음(최상목 과장) 통합법은 이해상충 등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음. 다만, 민사구제수단 등은 추후 새로운 법의 정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김화진 교수) 【주제 발표 내용 요약 2】 (최상목 과장) 자본시장 통합법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및 경쟁의 촉진과 함께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함. 통합법은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제거하고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어 통합법이 제정되면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에 기초한 투자판단과 효과적인 사후구제가 가능해 질 것임. (니암 몰로니 교수) 영국에서는 금융겸업을 전제로 한 종합금융기관의 등장과 업권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이해상충문제가 주요한 투자자보호 이슈로 떠올랐음 그 해소방안으로는 Chinese Wall 구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음 효과적인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Chinese Wall을 세우도록 하는 것보다 이해상충의 파악, 이해상충의 방지, 이해상충의 공시로 절차를 세분화하여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각 금융기관이 이해상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함 (아담 프리차드 교수) 미국에서는 1999년 GLB법으로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이 허용되었고 금융업 겸업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금융기관의 출현으로 이해상충敾㎱발생가능성이 높아졌음 선관주의 의무(Due Diligence)의 강화를 통해 이해상충의 소지를 줄였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음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시 그에 따른 트래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애널리스트에 대한 각종 이해상충방지규제가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을 어렵게 하여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김화진 교수) 금융투자업의 사내 겸영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문제는 사내겸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이해상충도 규제하고 있음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고안해서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음 통합법은 이해상충 등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통합법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음. 다만, 민사구제수단 등은 추후 새로운 법의 정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황건호 회장 인사말) 향후 우리 자본시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간접투자문화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점점 더 일반투자자들과 접촉면을 확대해 나갈 것임 일반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투자자보호의 관점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은 투자자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곳임. 투자자보호에 있어 진일보한, 전향적인 법안인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업계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주제 발표 내용 요약 3】 1. 최상목과장 □ 발표 주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 주요 내용 ― 통합법상 투자자보호 제도의 기본방향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에 기초한 투자판단과 효과적인 사후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등을 통하여 투자자보호의 공백을 제거함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을 통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 ▶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 ▶ 자율규제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자율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 선진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강화함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설명의무, know-your customer-rule, 적합성원칙 및 요청하지 않는 투자권유 및 재권유규제 등 선진규제 신설 및 강화 ▶ 금융투자상품의 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을 반드시 표시 ▶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방지체제를 마련하고 방지체제는 금융투자업의 안가·등록시부터 갖추도록 의무화 ▶ 발행공시 규제를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및 내부자 범위의 확대, 현선연계 시세조종 규제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 2. 니암 몰로니 교수 □ 발표 주제 ― 영국과 유럽 금융투자회사의 겸업화 현상에 따라 제기되는 투자자보호문제 □ 주요 내용 ― 1986년 FSA법, 2000년 FSMA법 그리고 최근 EC가 제정한 MiFID 등 유럽의 금융개혁의 중심은 금융겸업을 전제로 한 종합금융기관이며 종합금융기관의 등장과 업권간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이해상충문제가 주요한 투자자보호 이슈로 떠오름 ― 금융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 해소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안으로는 Chinese Wall을 구축하는 방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객에게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투자자보호에는 충분치 않으면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지 못하여 금융겸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효과적인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차이니즈 월을 세우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해상충의 파악, 이해상충의 방지, 이해상충의 공시로 절차를 세분화하여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각 금융기관이 이해상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겸업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한편 영국에서는 종합금융기관의 등장에 따라 과거 기관별규제에서 기능별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고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감독기구 개편을 위해 FSA를 설립 3. 아담 프리차드 교수 □ 발표 주제 ― 미국의 금융기관 겸업과 투자자보호 □ 주요 내용 ―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던 금융기관간 겸업이 1999년 GLB법 이후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허용되면서 은행(Commercial Bank)과 증권회사(Investment Bank)의 융합화로 종합금융기관(Integrated Financial Institution)이 출현 ―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가 각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塚愍薇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규제(Functional Regulation) 원칙이 적용되도록 감독규제를 개편 ― 금융업 겸업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금융기관의 출현으로 금융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정에 대해 감독기관과 투자자가 알기 어렵게 되면서 이해상충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 ― 선관의무(Due Diligence)의 강화를 통해 이해상충의 소지를 줄였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음 ▶ 애널리스트들의 주식연구보고서와 인수업무를 하는 증권회사의 이해상충 문제가 가장 심각 ▶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의 이해상충행위를 규제하는 각종 이해상충 방지규제(Regulation AC, Regulation FD, 내부자거래 방지책)는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시 그에 따른 트래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4. 김화진 교수 □ 발표 주제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보호 □ 주요 내용 ― 통합법은 현재의 칸막이식 전업규제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업 사내겸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예정 ― 금융투자업 사내겸영이 허용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등 투자자보호 문제도 우려 ― 그러나 이해상충 등 투자자보호상의 문제는 사내겸영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외국에서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이해상충도 규제대상 ― 이해상충은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고안해서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통제 가능한 문제이므로 사전적으로 사내겸영을 제한해야 할 것은 아님 ― 통합법은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예방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음 ▶ 신의성실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 금지 원칙의 선언 ▶ 금융투자업별 이해상충행위의 구체화 및 금지 ▶ 정보교류 차단 등 격리의무 ▶ 이해상충 관리시스템 구축의무 및 공시·거래단념의무 등 ― 통합법은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에 대비해 충분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민사구제수단등은 법시행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 보완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