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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03 프리보드 출범 1년, 활성화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06-07-04 08:43:59
첨부1 060704_아시아경제신문기고.hwp
내용






프리보드 출범 1년, 활성화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



임종록(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범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유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완화된 형태의 장외시장이 필요하다.



기업의 창업과 직접금융이 활발한 자본시장 중심형 국가인 미국, 영국의 경우에도 OTCBB, Pink Sheets, AIM, OfEX와 같은 자생력 있는 조직화된 장외시장이 있어 자본시장의 유기적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이 왕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직화된 장외시장이 있다.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개설·운영하는 프리보드가 그것이다.



프리보드는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제3시장을 개편하여 지난해 7월 4일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이제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증권업협회에서는 프리보드가 비상장기업 특히, 자본시장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1만여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홍보, 유망기업의 유치 및 시장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프리보드 지정설명회에 많은 기업인이 참여하는 등 프리보드의 역할에 대한 벤처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정기업수, 거래규모 등 시장외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 등 시장참여자들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시장 인지도 제고, 매매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매매방식 도입, 그리고 유망기업 유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프리보드 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매매 허용,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등 정책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프리보드 관련 세제개선을 위한 입법추진을 검토하는 등 조만간 시장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벤처업계와 증권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프리보드가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며, 프리보드 활성화와 같은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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