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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협회,「부동산금융 법규」과정 개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20-05-27 09:26:13
첨부1 200527_보도자료_부동산금융 법규(변호사의무연수인정)_개강안내.hwp
내용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집합과정을 7월 2일(목)부터 개설하고,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변호사 의무연수로 신청시 “(변호사 인정연수)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신청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 첨 :「부동산금융 법규」과정 개설(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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