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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금융투자 법규」과정을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9-09-26 09:55:27
첨부1 (최종)190926_보도자료_금투협「금융투자 법규」과정을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개설.hwp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지난 9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금융투자 법규」과정 중 일부 과목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변호사의무연수 인정과정(이하 '변호사 인정연수')으로 승인받아 10월 21일부터 개설한다.

 

* 자본시장법Ⅰ, 자본시장법Ⅱ,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이에 따라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연수(전문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부문 나석진 부문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총 6일간 24시간) 진행되며, 수강신청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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