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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자료] 서울경제신문(`17.4.6.) 보도 관련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7-04-07 09:15:35
첨부1 20170406_외국환 관련 서울경제기사 보도설명자료_FNFN.hwp
내용
[보도설명자료] 「증권사 외환송금 급증 기업 역외탈세 창구 의혹(서울경제신문, /`17.4.6.) 보도 관련



1. 언론 보도 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17.4.6일(목) 조간 「증권사 외환송금 급증 … 기업 역외탈세 창구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ㅇ“증권사 외국환 업무 허용 뒤 4년간 조세 회피처 송금 25조 넘어. 기업 역외탈세 창구 의혹”

ㅇ“증권업계가 요구하는 해외 송금 등 외국환 업무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의 불법 송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ㅇ“계열 증권사를 통해 수출입 대금과 해외 직접투자 대금 등을 직접 송금할 경우 감시 사각지대가 될 것”,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사가 대기업 재산은닉과 역외탈세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보도

 

2. 설명 내용

 

□ 2012년 증권회사에 허용된 외국환 업무는 IB업무와 관련한 업무에 한정해 확대*된 것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외국환 송금업무 증권회사가 영위 불가

* 기존에는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가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등 일부업무로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12년부터는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인수, M&A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등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환전까지 확대

ㅇ따라서 증권사가 조세회피처로 외화를 직접 송금할 수는 없으며*, 현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하여야 함

* 현재 해외 외환송금 업무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사에서 수행할 수 없고(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제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4호라목)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의 역외탈세를 위한 송금창구가 증권사일 것이라는 추측 역시 오류



□ “국내 대기업들이 증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 증권사를 통해 수출입 대금과 해외 직접투자 대금 등을 직접 송금할 경우 감시 사각지대가 될 것”, “대기업 재산은닉과 역외탈세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추측

ㅇ특히,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상황에서 대부분 증권사가 대기업을 모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

ㅇ또한 증권회사의 외환송금 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증권사도 은행과 같이 외국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각종 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동일한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히 증권사가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추측

 

□ 상기 기사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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